실시간 뉴스
  • 김학의, 심야출국 시도 55일 만에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 심사
'별장 성접대'사건과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별장 성접대’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한밤 중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지 55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모두 1억 6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윤 씨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그림과 현금 등 3000만 원 상당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이 윤 씨에게 줘야 할 보증금 1억 원을 윤 씨가 포기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때문에 검찰은 여기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부동산업자 최 모 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3000만 원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윤 씨와 최 씨가 검찰 고위 간부였던 김 전 차관에게 향후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품을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별장 동영상’으로 불거진 성 관련 범죄 의혹은 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별장 동영상’으로 불거진 성 관련 범죄 의혹과 관련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관계를 맺은 것을 확인하는 다수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이라는 난제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구속영장에는 뇌물 혐의만 포함하고 성범죄는 제외 시켰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성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거 부실 수사 의혹 속에 시작된 세 번째 검찰 수사의 공정성 회복 잣대와 직결될 이번 김 전 차관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