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로서 3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인정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상금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지난 16일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 “1998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포함해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시키는 ‘일괄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으며, 심 의원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광주시가 밝혔다.
광주시 측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서류를 모두 확인했는데 신청서에 본인들의 도장이나 서명이 다 돼 있다”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 중) 신청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5·18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한다.
심 의원이 인정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증명서류와 5·18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하도록 돼 있다.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수령하기 위해 “보상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하고 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적어야 한다.
경향신문은 심 의원이 보상금 35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그는 두 번의 신청서를 모두 작성해 광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