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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영 외교1차관 “보안유출사고, 온정ㆍ동정없는 엄정처리”
조세영 신임 외교부 제1차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엄정처리를 강조했다. 조 차관이 지난 2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는 모습. [연합]
-외교부, 보안심사위ㆍ징계위 절차 돌입
-“고위공직자로서 기강해이ㆍ범법행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은 27일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온정이나 사적인 인연, 동정에 휩쓸리지 않고 엄정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기강해이 및 범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유출 배경이나 의도를 보기에는 일반재판에서 힘들어 행동을 가지고 판단한다”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절차를 우선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지난 24일 취임식 때도 “최근 해외공관에서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와 범법행위가 적발됐다”면서 “외교부를 믿고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엄정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외교부는 문제의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강경화 장관은 전날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안심사위원회 개최를 지시했다. 보안심사위 개최는 외교부 내 보안관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심사하기 위한 내부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의 조사결과 검토를 거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징계수위와 관련해서는 해임ㆍ파면ㆍ정직 등 중징계를 비롯해 일각에선 사법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해당 외교관은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전화통화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5월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내용 등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은 ‘3급 비밀’로 분류된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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