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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효상 논란’에 전문가들도 “처벌 가능” vs “처벌 불가”
-전원책 “외교비밀 아닌 정치비밀이었을 뿐, 처벌하면 코미디”
-대사관 참사관 출신 변호사 “비밀 밝히면 상대가 외교하겠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미 정상의 대화내용을 밝힌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처벌 가능론과 불가론이 양립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을 옹호하는 쪽은 ‘알권리’를 강조하는 반면 비판하는 측은 ‘국익 피해’에 초점을 둔다.

보수 색채의 전원책 변호사는 2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사관에 보낸 전체 문건 중 일부 아니겠느냐”며 “이것이 과연 국가의 외교 비밀인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기밀이라도 외교가엔 기밀이 아닌 기밀이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것은 외교가 대부분이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그런데 청와대는 그게 아니다, 즉 미국이 원해서 (한국에) 올 것처럼 부인하며 발언을 하니까 강 의원이 정보를 캐서 공개한 것”이라며 “이건 외교안보상 비밀이 아닌 정치적인 비밀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을 처벌하면 이건 코미디가 된다”며 “다 아는 비밀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또 “기밀이라도 의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이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선진국, 일본만 봐도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아무리 비밀로 해도 언론이 파내서 공개한다”며 “언론과 국회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주일본대사관 법무참사관을 지낸 검사장 출신 박영관 변호사는 “저도 대사관에서 3년가량 근무를 해봤지만, 대사관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비밀”이라며 “국가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안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정보를 얻은 인물도 참사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밀로 분류하는 이유는 정상의 경호, 회의 안건의 내용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고 했다. 이어 “그걸 이렇게 밝히면 상대가 외교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외교에는 여야가 없는데, 아마추어 같은 일이었다”고 했다.

강 의원이 면책특권으로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국회 밖에서 정보를 얻어 공개한 것이면 면책특권에 해당 안될 것 같다”고 했다. 전 변호사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국회 회의석상에서 하는 말이 면책특권 대상”이라며 “아무리 넓게 확장해도 국회 내 지금 업무와 연결이 돼야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수진영 내 외교 전문가도 강 의원 비판에 무게를 실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앞서 “한미정상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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