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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공원조성 위한 지방채 이자 70%까지 지원”
-공원조성 위해서라면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도 인정”
-국공유지는 10년 다시 유예…LH 이용해 토지사고, 공원조성
-공원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감면 조례…지자체는 공모사업 가산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등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내년 7월이면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가량인 340㎢ 수준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장기간 내버려둔 곳을 뜻한다.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8일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국공유지는 10년 실효유예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ㆍ토지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시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다”며 이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지자체가 보다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장은 “현재 서울시 25%, 특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서울시 25%(현행 유지), 특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지원키로 했다”며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에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고자 발행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의 예외도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90㎢)는 10년 동안 실효가 유예된다. 10년이 지나면 관리실태 등을 다시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다만 공원으로 유지가 어려운 시가지화 구역은 예정대로 실효된다.

LH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조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신규사업도 발굴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ㆍ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한다”고 했다.

공원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지자체 합동평가 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평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 공원조성 노력과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엄격한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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