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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효상에게 일부 내용 전달, 의도는 無”…통화 유출 외교관 해명 보니
[연합]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가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8일 K 씨 측은 입장문 형식을 통해 “정부의 대미외교 정책 수행에 장애를 야기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고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30년간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 국회의원에게 외교부 정책을 알리는 것도 업무라 생각해 일부 내용을 전달했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K 씨 측은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은 달게 지겠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이 이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굴욕외교’로 포장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강 의원이 정부의 대미·대북 정책의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사실 관계를 잘못알고 있거나 일방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 실무자로서 쉽게 넘겨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7일 외교부는 K 씨를 보안심사위원회에 소환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보안심사위 및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30일 징계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 씨는 지난 8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3급 기밀)을 열람한 뒤 강 의원에게 알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 해임 또는 파면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양중진 부장)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법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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