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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최근 법원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독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 측은 교회에 가거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통령 사무실에 일주일 두 차례 정도 방문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보석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이 지난달 8일 끝났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피고인 측에서 접촉할 수 있는 증인 신문은 거의 다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루 접견 가능 대상자를 3~4명으로 넓혀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직계·혈족·배우자·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을 할 수 없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하루 5명까지 일반 면회가 가능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9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장은 “보석 조건 중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지만, ‘접견 제한’은 여지가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신청이 들어왔으니 검찰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말씀해달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3월 6일 2심에서 조건부 보석으로 349일만에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석방 후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한정하고, 병원 진료 등 외출 사유가 있을 때마다 허가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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