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미정상 통화유출’ K 참사관 파면 처분
-공무원연금 50% 감액, 5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KBS]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외교관 지위가 박탈됐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수위 중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