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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다리 보려고” 치마 입은 여성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탄 30대 구속
-경찰에 신고된 피해건만 3차례
-“협박이나 폭행은 없어”…경찰, 주거침입죄로 지난 1일 구속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여성의 다리를 보겠다며 귀가하는 여성을 수차례 쫓아다니며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동승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A(30) 씨를 주거침입죄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지난 5월초 모르는 여성 3명을 각각 쫓아가며 주거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5월 27일 오후 7시께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퇴근하고 있던 B(25) 씨의 뒤를 따라간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놀란 B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계단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지난 3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노상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5월에만 총 세차례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를 쫓아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피해 여성 2명도 해당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다리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 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에 대해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따라간 점이 ‘신림동 강간미수범’ 사건과 비슷하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A 씨는 여성을 따라간 뒤 여성이 눈치를 채면 도망가는 식으로 협박을 가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으로 알려진 조모(30)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조 씨는 같은 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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