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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장에 30차례 추행 정확히 기록”…檢, 조재범 ‘아청법’ 위반혐의로 기소
-2014년부터 3년 6개월간 강제추행 혐의
-아청법 적용 이유는 청소년시절부터 추행해서
-현재 1년 6개월 형 복역중…유죄시 형 늘어날듯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를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심석희 폭행 혐의에 이은 추가 기소에 해당한다. 조 전 코치가 올해 초 이뤄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상황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실형의 확정될 경우 형량은 조 전 코치의 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3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지난 2017년 12월까지 약 3년 4개월간 태릉ㆍ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기소내용에 ‘아청법’이 포함된 것은 피해 당시 심 선수가 만 17세로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 심 선수는 1997년생으로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아청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에 대해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 사실 30건에 대해 모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조 전 코치는 피해자를 10년 이상 가르쳐 온 지도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상황에서,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검찰에 제출한것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조 전 코치는 현재 자신과 관련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다. 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코치는 복역중인 상황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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