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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측 ‘원래 연골세포였다’는 주장 재연 못해”
식약처 기자회견, ‘신장세포’로 바뀐 이유 해명 실패
직권남용 논란 “내부 감사는 검찰 수사 이후 고려”
日측 인보사 계약파기 이유 알아봤나? “미처 확인 못해”

이의경 식약처장이 5일 서울식약청에서 강석연 바이오국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인보사의 2액 주성분이 원래 연골유래세포였는데, 언제 신장세포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줄곳 주장해왔던 코오롱측이 ‘2액을 연골세포로 해서 약을 만들었다는 것을 재연해보라’는 식약처 주문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강석연 바이오국장은 5일 서울식약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코오롱측은 인보사의 2액 주성분이 허가 신청때 제출한 것 처럼 연골세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재연성 자료를 제출토록했으나, 끝내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식약처 조사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품목 허가 신청 당시 2액의 성분이 원래 들어갔어야 할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임을 알면서도 ‘연골세포’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중순, 일본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코오롱측과의 계약 체결 1년 1개월이 지나서야 최대 5000억원 규모인 인보사 라이선스인(in) 계약을 취소한 일이 있었다.

계약은 2017년 11월1일에 체결됐는데, 13개월 지나서 거대한 기술수출 계약이 깨진 것은 임상 시험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는 것을 당시 일본측이 확인하고 계약취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시 코오롱과 일본측 간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정밀히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당시 업계에선 라이선스 아웃-인 계약의 뒤늦은 파기가 간혹 있었다. 그러나 식약처가 이 때라도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려 했다면, 환자 몇백명이라도 덜 투여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 등에서 제기하는 식약처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식약처는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고, 검찰이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조사 기관인 만큼 수사 이후에 내부 감사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내부감사는 고려중이고 적절한 때를 보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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