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관광 가이드를 폭행하는 장면. [CCTV 캡처] |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가이드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박종철(54) 전 경북 예천군의회 부의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23일 10일간의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의장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특히 폭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박 전 부의장은 여론의 공분을 샀다.
한편 박 전 부의장과 함께 연수를 떠났던 권도식(무소속) 의원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권 의원은 해외연수 중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알려달라고 가이드에게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 부의장과 함께 권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s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