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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소, 긴급 의료기기도 필수의약품처럼 공공 관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인공혈관 등 국가수급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주도한 사람들. 최근 의료기기의 날 수상자들이 이의경 식약처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희귀, 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공급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분야도 국가필수의약품 비슷한 수준의 공적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치료에 촌각을 다투는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시장성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에 제조, 수입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에 식약처가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 신속 치료 기회 확대 차원의 정책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사용 과정에서 이물 발생 시 보고 체계 마련, 수입의료기기의 위험 요소 발생 시 해외 제조소 실사 근거, 안전관리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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