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靑 "국회 일 안해도 견제 못해…‘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가 답해야”
-복기왕 “관련 법안 3개, 현재 국회서 긴잠”
-“국회ㆍ국회의원, 국민의 신뢰 회복하길 기대”
-“의원들 주권자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


복기와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오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관련 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은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24일 게시돼 한달동안 21만 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 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한 번의 선거행위로 위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지난해 헌법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배경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했지만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점도 언급했다.

복 비서관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소개하면서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ㆍ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도 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