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보라 ‘출산 3종 패키지법’ 발의…”출산 경험하니 사각지대 보여”
-임신 중 근로시간단축 제도 기간 제한 규정 삭제 추진
-산전검사 지원 의무화하고 보건소 주말ㆍ야간진료도 확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적용 확대와 보건소 진료 확대, 산전 검사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위험 기간으로 분류되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출퇴근 및 장시간 근무 등으로 실제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건강은 전 기간에서 위협받을 수 있어 그간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이에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퇴근 이후에도 보건소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의 야간진료와 주말진료를 확대하는 내용의 ‘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의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 지원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출산을 경험하며 정부의 출산과 육아 정책의 사각지대를 많이 경험했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호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 의원은 난임 부부의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난임 지원 2종 패키지법’과 고위험 산모의 산후 건강을 챙기는 ‘산후 모성의 건강회복 지원 2종 패키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신 의원은 “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인 입법으로 보완해가겠다”며 추가 관련법 발의를 예고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