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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20 우승땐 병역혜택?…병무청 “검토한 바 없다”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한국 U-20(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 결승에 올라 병역특례 혜택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병무청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을 부탁 드린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어른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벌써 결승에 진출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

또 “만약 결승에서 우크라이나를 꺾고 우승하면 이것은 2002년 월드컵 4강보다 더한 결실”이라며 “해외에서 뛰는 선수를 비롯해 모든 선수의 앞날을 열어주는 의미로 특별법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2년 월드컵 때는 4강 신화의 주역들은 병역법상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정부는 병역법에 부칙을 새로 만들어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줬다.

현재 시행 중인 병역특례 제도의 체육인 대상자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으로 월드컵은 해당사항이 없다.

병무청 측은 ‘병역 혜택’ 주장에 대해 “지금 U-20 관련해서는 지금 병무청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이 큰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은 제도개선 TF를 꾸려 제도개선 작업을 벌여오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예술체육 요원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지금 TF가 진행 중인데 저희가 개정할 사항은 개정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예고 했다”고 전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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