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학자금대출 연체이력, 대학원생도 등록 유예된다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일부개정안’ 의결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이력을 등록하지 않는 유예 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14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원에 다니는 청년층과 재기를 노리는 기업인들을 위한 혜택이 반영됐다.

우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했을 때, 관련 정보의 등록을 유예하는 대상을 대학원생(입학 후 24개월 이내)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행 규약에서는 대학 졸업생과 중소기업 재직자만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경영인이 ‘책임ㆍ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했다면 이 기업인에 대한 관련인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연체정보 등을 등록할 때 해당 기업의 경영인을 ‘관련인’으로 등록하고 있다.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인들은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규약 개정안에 담겼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되면 연체정보 등록 이력의 공유가 제한된다.

이날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각 금융기관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규약 개정으로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가 보다 수월해지고 대학원생들의 부실채무 발생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