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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술 자제 왜 못했냐”…이웃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4년 선고
-고시원서 이웃 칼로 찌른 60대에
-法 “알코올 중독 치료 전력에도
-음주 자제못하고 범행”…4년 선고 

동부지방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알콜 중독 치료 경력이 있는 이 남성이 음주를 자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실형 선고의 이유라고 밝혔다. 법원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하되 이를 감경 사유로는 인정치 않은 것이다. 음주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온 그간의 법원 판단과 결이 다른 선고여서 항소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손주철)는 음주상태에서 이웃을 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지난 1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를 자제하지 않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피고인 A 씨는 지난 3월 같은 고시원 거주자 B(61) 씨와 술을 마시고 자리를 일어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총길이 33cm 짜리 부엌칼로 B씨를 찔러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너비 10cm, 깊이 15cm의 복부자창을 입었다. 피고인 A 씨는 이후 곧바로 경찰과 소방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당시 A 씨가 ‘만취상태’였고, ‘본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과정 일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두려움에 범죄 실행을 중지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법원에서 통상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돼왔다. 이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아동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섰던 ‘조두순’의 경우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비교적 낮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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