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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피의자 구속기소
-단순 주거침입 아닌 강간미수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원룸 침입을 시도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25일 조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조 씨의 재범위험성을 참작해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조 씨는 술취한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은밀히 뒤따라가 폐쇄된 공간인 집 안에 침입하려한 매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밝혔다.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근거로는 조 씨의 범죄전력을 들었다. 검찰은 조 씨가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 눌러쓴 다음, 피해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범행에 착수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씨가 문을 열기 위해 각종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극도의 공포로 몬 행위가 폭행 내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강간 범행을 시작했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다수 있어 조 씨에게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했다. 조 씨는 피해자가 원룸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쫓아 문이 닫히지 않도록 현관문을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조 씨는 이후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문밖에 말했다가 복도 벽에 숨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등 피해 여성을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 씨의 범행은 같은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을 공개합니다’는 제목으로 피해 여성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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