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증 활용 실명확인 간소화 등
건의사항 96건 즉시 규제 개선 추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접근 방식 검토”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하반기 중 은행에 가지 않고도 미성년자ㆍ법인의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바이오인증으로 해외송금 같은 은행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권ㆍ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민관합동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의 규제혁신 과제 검토 결과, 건의된 총 188건 중 150건을 수용하고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그동안 제약요인으로 꼽혔던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거래 및 상거래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도록 금융시스템 전환을 법ㆍ제도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하반기 중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그동안 미성년자ㆍ법인은 비대면 계좌개설ㆍ인터넷은행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바꾸면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아기 통장을 개설하고, 법인 기업들도 인터넷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바이오정보 활용 시 실명확인도 간소화된다.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들은 신분증 없이도 생체정보만으로 해외송금 등의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도 하반기 추진된다.
기존엔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자동차 부품정보 및 주행거리정보 등을 제공할 근거가 없어 사고가 일어나거나 중고차 거래 시 보험사나 차주가 정보를 검색하기 어려웠다. 법이 개정되면 보험개발원은 부품정보 및 주행거리 정보 등을 보험사와 차주들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엄격한 규제를 받던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지주감독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목적의 정보공유는 허용키로 했다.
여신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도 핀테크 기업 등에 개방된다.
당국은 가맹점들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단계적인 ‘오픈 API’ 구축을 추진하면 핀테크 기업이 영세 가맹점에게 재무ㆍ고객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100% 출자 가능한 ‘금융 밀접업종 핀테크 기업’의 범위 확대와 투자절차 간소화 등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방안 등도 하반기 내 추진된다.
이번에 당국이 수용하지 않은 건의사항 중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신협 해외송금업무 허용 등 15건도 대안 개발ㆍ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지속 논의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낡은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접근 방식에 따라 검토했다”며 “산업 간 융합 현상을 고려해 타 부처 융합 규제까지 종합 검토하고, 금융시장과 시스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한 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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