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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컨닝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인하대 측 “학생들 자진신고…학칙 따라 처리”
-부정행위, 유기징학 처벌 가능하지만
-‘개선 가능성’ 있으면 처벌수위 완화 가능
-학생들 “제대로 된 처벌 있어야 한다” 분노

인하대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인하대 공대 학생 18명이 2019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커닝)를 저질러 ‘해당과목 F 학점 처리’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하대 학생들은 학교 측이 내린 해당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하대는 “당사자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자수했고 여기에 맞춰 문제를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8일 인하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부정행위로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서 논란이 된 후, 부정행위 학생 18명이 학과사무실을 스스로 찾아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학과 사무실에 찾은 자리에서,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앞뒤로 넘겨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수강했던 과목을 F 학점 처리하고, 2019년도 2학기 한학기 동안 교내봉사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징계를 내린 상황이다. 인하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15조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최고 유기정학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13조에서는 징계에 회부된 학생이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처분에 대해 봉사와 상담 등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정했다. 학생들이 학과 사무실을 찾아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반성하면서 징계 수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이번 징계 수위는 학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학생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18명이 ‘학교 측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면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내용까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인증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명운동도 진행중이다. 서명운동을 진행중인 한 학생은 “부정행위자들의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을 쓴 뒤 학생들의 서명을 모아서, 인하대학교 총장과 공대 학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인하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이 한 수업 시간에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학생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학교측의 정확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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