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약자 지원 성과
문창용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캠코 제공]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았던 20년 전만해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스러져간 기업들 채권처리에 바빴다. 하지만 이제 캠코는 공적자산관리 뿐 아니라 '경제재활지원' 전문기관이 됐다. 변화의 중심엔 문창용(57ㆍ사진) 캠코 사장이 있다. 취임 2년 7개월만에 조직의 위상 변화를 내부직원부터 체감한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시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을 캠코의 정체성으로 규정했다.
‘문창용 체제’에서 캠코는 일반 국민ㆍ기업의 삶ㆍ경제활동과 긴밀하게 연결됐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장기소액연체자 64만명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재기 지원 전담창구도 설치했다. 경영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ㆍ해운업엔 1조8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금융공공기관 보유 4조원 규모 부실채권을 통합관리하면서 900억원 규모의 회생절차기업 채권인수도 추진한다.
문 사장은 “과거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캠코가 축적한 전문성ㆍ노하우를 핵심자산으로 활용해 경제 취약부문의 선제적 재기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도 호평한다. 캠코 관계자는 “과거엔 채권추심이나 하는 기관으로 알려졌는데, 문 사장 임기 동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상이 크게 올라간 것 같다”고 했다.
캠코는 공공부문 관련해선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1조9000억원 규모의 국ㆍ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자산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작업이다.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문 사장의 마지막 목표는 캠코법 개정안 통과다.
그는 “캠코법은 20년 전 제정된 법으로 금융 건전성 제고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그동안 고도화된 캠코의 역할과 기능을 법에 명확히 반영하고 특히 회생기업 등 한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고시 28기인 문 사장은 공직생활 대부분 세제업무를 담당했다. 국내에서 세제관련 자타공인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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