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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 ‘총맞고 유산’ 임신부…‘태아살해죄’ 기소
경찰 “임신중 타인에 싸움 걸어 태아 죽게 해”

존스는 태아살인 혐의로 제퍼슨 카운티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로이터]

임신 중 총상을 입고 뱃속의 아이를 잃은 여성이 태아살해죄로 기소됐다. 태아를 보호할 책임이 임산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다툼을 일으킴으로써 태아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당국과 제퍼슨 카운티 보안국은 마르쉬 존스(28)가 태아살해 혐의로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으며, 이날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밝혔다.

지역 매체인 알닷컴(AL.com)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임신 5개월이었던 존스는 한 상점 앞 주차장에서 다른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복부에 총상을 입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태아는 사망했다. 주 당국은 두 여성이 아이의 아버지 문제로 다퉜다고 설명하면서도 총격 당시의 세부적인 정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다른 여성인 에보니 제미슨에게 태아의 죽음에 대한 살해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배심은 그를 기소하지 않았고, 대신 책임의 화살은 존스에게 돌아갔다. 임신 중에 타인에게 싸움을 걸고 공격을 시작했다면, 이후 태아가 입게되는 어떤 종류의 부상도 임부에게 있다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경찰은 당시 존스 역시 사건 개입과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배심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플레전트 그로프 경찰국 대니 리드 경위는 “이 사건에서 유일한 피해자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면서 “싸움을 걸고, 계속 싸움을 이어감으로써 태아를 죽게 만든 것은 아이의 엄마였다”고 말했다.

존스가 태아살해 혐의로 기소되자 낙태권리단체들은 당국이 흑인인 존스에 대해 특히 가혹한 잣대를 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단체들은 임신 중 약물 사용이나 교통사고로 태아가 사망하면서 임부가 처벌을 받았던 사례를 예로 들며, “임신이 범죄화 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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