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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희, 관세조사시 납세자 보호 강화하는 법안 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관세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청 소관 국세 분야에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분야 역시 지난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관세 분야에선 아직까지 사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세조사의 착수ㆍ진행ㆍ종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재기구를 통해 관세조사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청ㆍ세관에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해 폭넓게 이의신청을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 중지나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 의원은 “관세 분야 역시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ㆍ운영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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