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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하다 맞아도 그냥 참아요. 바쁘니까”
-현장에서 만난 음주단속 인력들
-‘과중한 업무’와 ‘민원인 폭력’에 시달려

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음주운전자한테 폭행 당하면요? 한대 맞고 말아요. 일 바쁜데 굳이 문제 만들 필요 없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른바 제 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이던 지난 25일. 수년동안 경찰서 교통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해왔다는 ‘교통안전계 베테랑’ A 반장은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놨다. 폭행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대부분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들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고, 경찰관에게 서슴지않게 주먹을 휘두르곤 한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관련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도중 만나는 민원 상대방 상당수가 주취상태고, 음주단속에 필요한 인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발맞춰서, 일선 경찰관들의 어려운 상황 개선도 병행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헤럴드경제가 현장에서 만난 경찰관들은 음주운전 단속을 ‘늘 하던 일’이라면서도, 현장에서 힘든 점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 경찰서 교통과 B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보면 도주해서 가는 차량들을 많이 발견하곤 하는데, 요새는 빠른 외제차가 많기 때문에 경찰차로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그는 “음주단속 도주 차량을 상대하다보면, 종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같은 서에 근무하는 C 경감은 “예전에는 길을 통째로 막고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차가 막힌다는 민원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면서 “그래서 정차중인 차량에 다가가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거나, 좁은 길목에서만 차를 막고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했다.

음주단속을 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상당하다.

한 일선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교통안전계에서 해야하는 업무는 음주 단속 외에도, 사망사고 예방활동, 또 그외 교통관련 치안활동 등 상당히 많이 있다”면서 “사람이 많으면, 다양한 예방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을텐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항상 다양한 예방업무에 소홀하곤 한다”고 했다.

실제 헤럴드경제가 일선에서 관찰한 음주 단속 현장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지난 25일 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본 모습이 그랬다.

해당 경찰서는 이날 단속인원을 10명 투입했다. 순찰차 3대에 교통안전계 계장과 팀장, 팀원 6명,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직원 2명이 포함된 인력이었다. 이날 현장에 나온 인력 외, 교통안전계에 남아있는 인력은 약 3명 가량. 음주운전에 나오지 않은 인력들이 나머지 교통관련 업무를 도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개 경찰서가 관내에 많은 지역의 민원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2개월간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자연스레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의 업무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한 경찰관은 “소주를 한병 정도 마시면 면허정지 수준의 알콜농도가 나온다”면서 “예전에는 몸집이 있거나 술을 잘 마시는 분들은 술을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았지만, 기준이 강화된 새 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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