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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앞 농성장, ‘경호구역’ 설정에 모두 철거
-청와대, 지난 28일 청와대 앞 ‘경호구역’ 설정
-철거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 대치 이어져
-지난 2017년에도 트럼프 방한 맞춰 경호구역 설정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ㆍ유오상 기자]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천막에 대해 정부가 철거에 나섰다.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으로 전날 경호구역을 설정한 데 따른 조치다. 철거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전공노가 보관 중이던 휘발유통이 바닥에 뿌려지는 등의 소동이 있었지만, 소방당국의 조치로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청와대 서울 종로구 궁정동의 청와대 초소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던 전공노와 전교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설치한 천막에 대해 종로구청이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오후 ‘특정지역’으로 해당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청와대 앞 농성장에 대한 철거를 통보했다. 경호구역 내에 설치돼 있던 천막은 모두 7개 동으로 농성을 진행 중이던 시위대는 50여명에 달했다.

이날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 상황을 벌였지만, 몸싸움 등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철거 도중에는 전공노가 보관 중이던 휘발유 중 일부가 바닥에 쏟아지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현장에 출동해 있던 소방당국이 소화액을 뿌리면서 화재 등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남은 휘발유도 모두 소방당국에 의해 회수됐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던 지난 2017년 11월에도 청와대 인근을 경호구역으로 설정하며 모든 집회와 시위에 금지ㆍ제한 통고를 내렸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에 따르면 외국의 국가 원수가 방한하는 경우 대통령경호처는 특정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해 집회와 시위는 물론 일반 시민의 통행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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