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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공회, ‘특수관계자 거래’ 등 비상장사 재무제표 중점 점검 사안 발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적정성 등 4가지 꼽아
“분식위험성 높은 분야 등 회계이슈로 미리 예고”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9 회계연도 비상장사 재무제표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ㆍ평가의 적정성 등 4가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는 새 외부감사법이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ㆍ심사에서 중점 점검할 업종, 계정, 회계처리 기준을 미리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회계사회가 중점 점검 내용을 사전 예고한 것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기업들이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ㆍ축소하려는 경우가 있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세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중점 점검 이슈로 꼽혔다.

회계사회는 비상장사의 재무제표 감리에서 특수관계자의 존재와 거래 내역, 그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채권ㆍ채무 잔액과 특수관계의 성격이 제대로 주석 공시됐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우발부채의 경우 소송사건이나 지급보증 등으로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관련 주석 공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 누락 사례가 잦아 주의가 필요하며 자원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회계사회는 강조했다.

또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이 세워져 있는지, 장기미회수채권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을 자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비상장사 감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회는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 재무제표 심사를 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회는 “과거 주요 감리 지적사례 등을 감안해 회계오류에 취약하거나 분식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재무제표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 미리 예고한다”며 “이에 따라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돼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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