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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도박 빚으로 약 4억 원 가량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S.E.S 슈가 건물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뷰어스는 슈(본명 유수영)가 지난 4월 채권자 박 모 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고 6월 29일 보도했다.
슈는 도박을 하던 중 박 모 씨로부터 약 4억 원 가량의 빚을 졌으나, 이후 빚을 갚지 않자 박 모 씨는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슈 측은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여서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박 모 씨는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맞섰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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