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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게임 규칙도 저작권 보호 받아야” 첫 판결
-팜히어로사가, 포레스트매니아 상대 저작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
-게임 시나리오와 규칙도 창작적 개성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해야
 

팜히어로 사가와 포레스트 매니아 [대법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모바일 게임 규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게임 저작권 보호 범위를 넓힌 판결이어서 향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사가’를 개발한 킹닷컴이 홍콩 게임 ‘포레스트매니아’ 국내 유통을 맡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킹닷컴의 게임물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됐다”며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팜히어로사가 게임이 과일, 야채, 콩, 태양 등을 형상화한 기본 캐릭터를 중심으로 ‘농장’을 표현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기존 게임물과 구별되는 특징 있다고 판단했다. 게임 규칙과 관련해서도 기본 보너스 규칙, 추가 보너스 규칙을 기본으로 히어로 모드, 전투 레벨, 알 모으기 규칙, 특수 칸 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재미와 신선함을 주는 한편 앞 단계의 추가 특수 규칙이 이후 추가·변경되거나 다른 규칙과 조합돼 새로운 난이도를 만들어 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포레스트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게임의 시나리오,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라며 “앞으로 게임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금지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두 게임은 특정한 타일이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되면 함께 사라지는 ‘매치-3-게임’ 방식이다. 매치-3-방식은 널리 활용돼 왔다. 1심은 포레스트매니아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이 유사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고, 민법상 불법행위도 인정된다며 1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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