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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조ㆍ시트로엥ㆍDS 오토모빌, ‘한국형 레몬법’ 본격 실시
-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 국토교통부 제출 완료…7월1일부로 본격 실시
- 푸조, 시트로엥, DS 전 차종 적용, 6월1일 이후 계약 모델부터 소급 적용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푸조(PEUGEOT)와 시트로엥(CITROËN), DS 오토모빌(DS Automobile, 이하 DS)이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푸조 508’,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 ‘DS 7 크로스백’ 등 푸조, 시트로엥, DS 전 차종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계약 시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을 고지받으며, 하자 발생 시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날부로 적용되며, 지난달 1일 이후 계약한 고객도 소급적용된다.

송승철 한불모터스 대표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달 26일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영업 사원과 서비스 담당자 교육 등 레몬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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