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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제품 구매촉진 ‘조달 패스트트랙’ 본격 확대
혁신조달 공무원 면책·인센티브
부처별 공공 수요조사 창구 통합


앞으로 혁신성이 탁월한 기술·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이 크게 확대되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히 혁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성능인증 이전이라도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조달 패스트트랙’이 확대되고, 혁신제품 조달에 적극 나선 공무원에 대한 면책·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수요자·공급자의 정보 교환과 거래가 가능한 ‘열린 장터’도 본격 운영된다.

정부는 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민간 부문의 기술혁신과 이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함은 물론, 120조원이 넘는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 기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혁신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조달 패스트트랙’이 대폭 확대된다. 각 부처가 소관 국가 연구개발(R&D)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별도 성능인증 등을 받기 이전이라도 공공조달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조달청은 상용화 이전이라도 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렇게 지정된 제품 가운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 예산으로 이를 구매해 희망 수요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우선 구매대상을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제품 위주로 범위가 조정된다. 기술개발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새로 마련되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평가의 객관성 강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가적인 혁신조달 플랫폼도 구축된다. 수요·공급자 간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합몰인 ‘열린 장터’가 내년부터 운영되며,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 수요조사 창구가 통합되고 조사양식도 표준화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등 신설된 계약절차를 전(全)주기적으로 지원하며. 범부처 및 민관 합동 혁신조달 협업을 위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위해 면책·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토록 하고, 패스트트랙 방식 또는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구매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를 기관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적극 조달행정의 가이드라인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23조4000억원 규모(2018년 기준)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돼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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