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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삼척항 입항 北목선 “대공혐의 없다”
-중국산 저출력 엔진 장착 침투·도주 부적합
-“항해 중 선상에서 밥 지어 끼니 해결” 진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해 대공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정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선 북한 선장과 선원 3명 등 총 4명이 승선했던 해당 목선은 28마력의 중국산 저출력 엔진 1개만 장착해 통상적인 간첩선에 비해 성능이 현격히 떨어져 해상 침투·도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 적발된 간첩선의 경우 신속한 침투와 도주를 위해 독일제나 일본제 200~300마력 주엔진과 예비엔진 1개를 포함한 2~3개의 엔진을 장착한 것이 통상적이었다.

정부는 3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목선에 승선했던 북한 선원 4명 모두 처음에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조사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 1명 등 2명이 귀순하겠다고 번복했다고 밝혔다. [헤럴드DB]

또 목선에 승선했던 선원 4명 모두 특수훈련을 받았던 신체적 특징이 없었으며 무기나 간첩통신장비 등 특이물품도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이 무기나 통신장비 등을 바다에 버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침투간첩이 이를 소지하는 이유는 국내 침투 후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이 삼척항 입항 당시 복장이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던데 대해서는 조업이 2회에 불과한데다 승선한 뒤 작업복 차림으로 작업하다 입항 전 갈아입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원 2명이 군복을 착용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는 군복을 작업복으로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선장은 친구로부터 받은 군복이라고 밝혔고, 북한으로 돌아간 선원 1명은 과거 군 복무 때 입었던 군복이라고 진술했다. 또 얼룩무늬 군복은 과거 특수부대에 보급됐으나 2015년부터 전방부대에 보급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작업복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해당 목선이 비교적 장거리를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보충이 없었던 것과 어획물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출항시 250㎏의 유류를 적재했고 2회에 걸쳐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110㎏을 인근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와 식료, 화폐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은 항해 중 선상에서 밥을 지어 끼니를 해결했다고 진술했다. 삼척항 입항 당시 목선에서는 그릇과 냄비, 가스버너, 수저 등 취사도구와 쌀 28.8㎏, 감자 4.1㎏, 양배추 6.1㎏ 등 식재료 39㎏과 김치찌개, 멸치조림 등 음식물 10.3㎏ 등 총 49.3㎏의 식량이 남아있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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