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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욱 달궈지는 ‘국민소환제’…과연 도입될까
-여야 모두 개혁과제 긍정 입장
-20대 국회 들어 관련 법안 5건
-현실성 적어 도입될지 미지수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론이 더욱 달궈지고 있다. 여야 모두 긍정 뜻을 밝히면서 개혁 과제로 꼽힐 명분도 생긴 상황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에 부적격하다고 보는 이를 임기가 끝나기 전 국민투표로 먼저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장 한가운데서 이 제도를 언급한 일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야권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 연설 이후 “국민소환제 등 부분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기 전 “한국당도 국민소환제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달 “유독 국회의원을 소환할 장치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군불을 지필 때였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모두 5건이다. 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 황영철 한국당 의원, 정동영·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각론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적용되는 주민소환제와 같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여야가 모두 판 달구기에 힘 모으고 있지만, 실제로 도입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부정적 시선이 팽배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국회의원 소환제를 운영 중인 국가는 영국,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등 10여개국이다. 유일한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 영국은 하원의원이 형사 문제로 기소돼 확정됐을 때 등에만 소환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되레 정치공작단의 공격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좌우대결이 극심한 곳은 악용되기 쉽다”며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 소신을 지킬 일도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오직 여론 눈치만 보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어 “포퓰리즘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도입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번에 발의된 법안 5건 중 김병욱·박주민·황영철 의원의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2년 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전체회의 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만 받았을 뿐 사실상 논의는 없었다. 정동영·황주홍 의원의 법안은 최근 발의됐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지난 17·18·19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일 안하는 의원으로 구분할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며 “눈에 보이는 입법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행사 관리와 주민 의견 청취 등 보이지 않는 일도 상당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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