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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고유정 사형’ 청원에 “답변 한계…법원 판단 지켜보자”
-靑 ‘성폭행 살인사건ㆍ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답변 공개
-“의욕 커진 고유정 사건…현남편 4세자녀 의문사 수사중”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홈페이지 캡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4일 ‘성폭행 살인사건·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동물 학대 사건’ 관련의 청와대 청원 답변을 공개하면서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 청원 모두 최근 발생한 끔찍한 사건과 관련된 청원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우선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청원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청원을 올려 한 달 간 34만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특히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으나 가해자에 의해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 청원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해당 청원은 피해자 유가족이 올린 청원으로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 달라’는 내용으로 게시됐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범행 전 범행도구 검색, 구입내역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7월 1일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정 센터장은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학대 처벌 및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은 최근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함께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 달 간 21만7483명이 동의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피의자는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동물학대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동물학대의 경우 법에 따른 처벌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존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김 팀장은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으며,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제도적 허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0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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