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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 회견’ 박유천 집유확정…비난은 ‘여전’
檢항소 포기…마약투약 초범 ‘고려’
대중의 법감정과 다른 법원 판단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결백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무죄임을 강조했던 그의 마약 투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그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괘씸하다’는 비판여론도 뒤따른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박유천의 범행 부인은 개인의 방어권 행사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9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박영빈)에 따르면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치 않기로 했다. 1심 법원 선고형이 검찰 구형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유천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내부 기준에 따라 박유천에 대해 항소치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박유천 사 건은 일단락되는 형국이지만, 그의 석방을 두고 누리꾼 간 설전이 벌어지는 등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그가 지난 4월 마약 의혹이 제기됐을 때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약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두렵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 다시 회자된다.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울만큼 그는 주도면밀했고, 표정은 ‘억울함’이 가득했다. 박유천 지지자는 결백 기자회견을 근거로 박유천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중의 법감정과 달리 법은 마약사범이 처음 범행을 부인하며 한 ‘거짓말’을 기본적은 방어권 행사로 보아 가중 처벌치 않는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가 있다면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참작된다. 반면 상습법, 대량범, 동종 전과,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경우엔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법무법인 진실 박진실 변호사는 “법원이 박유천이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투약자였던 데다 초범이었다는 것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명인이 아니었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왔을 것”이라며 “유전무죄니 하는 대중의 비판은 박유천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마약 중독자는 징역보다는 사회에서 치료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박유천이 사건 초기 거짓말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에 대해 “일반적인 마약사범들이 많이 보이는 태도”라며 “사실 많은 사람이 자백을 하지 않는다. 박유천의 경우 공개 기자회견에서 이를 부인했기 때문에 구속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희 기자/say@heraldo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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