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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항만공사(UPA),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 합의
직원의 일·가정 양립, 워라밸 촉진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 기간 내(1월 이내)에서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는 9일 울산항만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열)과 직원 유연근무제의 확대 시행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 기간 내(1월 이내)에서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직원들은 이 제도로 자신의 업무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장·휴일근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PA 고상환 사장은 “이번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을 위한 노사합의를 계기로 직원의 워라밸을 실현하고 UPA 경영전략 중 하나인 가족친화경영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새로운 정책과 실행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PA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및 운영체계 구축과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경영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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