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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딩동, 고소에 맞고소…진실공방 가열
"MC딩동에게 머리채 잡히고 맞았다" 주장
MC딩동 측, “사실무근”…무고와 협박 혐의로 맞고소
경찰 “사실 확인 중”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방송인 MC딩동(40‧본명 허용운)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MC딩동 측은 ‘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맞고소로 대응했다.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MC딩동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지난 5월 16일 접수돼 수사를 진행중이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언론 매체는 지난 9일 MC 지망생인 A씨가 “허씨로부터 상습적인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MC딩동은 2017년 마포구에 있는 술집에서 A씨에게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친 XX’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MC딩동과 일하며 차량 운전, 짐 운반, MC 보조 등 잡무를 처리했다”며 “방송 녹화가 끝나면 술자리에서 기다리며 MC딩동을 집에 데려다 주는 이른바 ‘술 대기’ 역할까지 했다”고 밝혔다.

MC딩동이 수 년 동안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오후 1시에 출근해 ‘술 대기’가 끝나면 다음날 새벽 3~4시가 넘었고 차에서 쪽잠을 잔 뒤에 아침에 또 출근했다”면서 “MC로 키워주겠다는 말만 믿고 매니저처럼 일하면서 2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MC딩동 측은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C딩동 측은 “A씨를 폭행한 기억이 없고 A씨를 매니저처럼 고용한 적도 없다”며 “돈은 안 줬지만 밥을 사주고 안 신던 옷과 신발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MC딩동 측은 A씨를 무고와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MC딩동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MC딩동에게 MC 교육을 받던 수강생으로 교육을 받던 과정에서 촬영 현장 유포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MC 아카데미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하는데 돈을 요구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MC딩동 측은 “MC딩동의 폭행 혐의는 사실무근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모욕과 협박죄로 맞고소한 상황으로 A씨가 공갈과 협박을 한 녹취 기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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