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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청구 간소화, 이번에도 안되면 또 3년
“보험사의 정보 오남용 가능”
의협 반대에 법개정 지지부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10년째 방치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문턱을 넘어 법제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이 총선이어서 이번에도 안되면 최소 3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국회 정무위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병원이 전산을 통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3명 중 2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다.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 받은 뒤 보험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소액 청구 신청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즐비하다.

한국갤럽이 최근 2년간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52.5%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유는 “소액이기 때문에”가 73.3%로 가장 많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편의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일부 대형 병원은 이미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협회의 반대다. 의협은 9일 실손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의협은 “보험 계약과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이 왜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실손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에 전송해야 하는가”라며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진료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청구 전산화로 의료기관의 서류 발급 업무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면서 “전송 가능 서류를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 정보 유출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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