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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2.87% ↑…‘10년만에 최저’
최임위 13시간 밤샘회의 끝 표결
사용자案 15표로 채택

한달 환산땐 179만5310원
文대통령 ‘1만원 공약’ 힘들듯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5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87%(240원) 오른 금액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으로 5만160원 인상된다. ▶관련기사 2·3·4면

이번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11일 오후 4시30분 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3시간 동안 밤샘 마라톤 심의를 벌인 끝에 새벽 5시30분께 결론을 도출했다.

근로자안(8880원)과 사용자안(859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사용자안이 15표, 근로자안이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0.9%)보다 8.0%포인트 낮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정부 안팎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된 가운데 최저임금위가 ‘속도조절’을 한 셈이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 정부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물건너 갔다. 1만원까지 2년간 1600원 정도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내인 2022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도 쉽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노·사 어느 한쪽이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경제활력 제고가 기대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경영계에서 이의제기에 나섰지만 올해는 노동계가 이의 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활 수준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이다.

김대우·정경수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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