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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열, '외국인 성범죄 피해자에 통역 제공' 법안 발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우리 말에 익숙하지 않을 시 조사 과정에서 통역·번역인을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 결혼 등에 따라 국내 거주하는 해외 여성이 늘고 있다. 이들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도 증가세다. 해외 여성 상당수는 우리말 소통 능력이 부족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외국인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 조사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202명 중 12.4%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곧장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 '의사소통 어려움'은 21.2%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데,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 진술에 있어 불편을 겪어야하는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양질의 통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 증언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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