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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훈, ‘일본보복 철회 결의안’ 발의…19일 본회의 상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일본 정부 무역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발의됐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내놨다.

결의안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시장개방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지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 발언 즉각 철회 ▷정부의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와 핵심 전략물자 장기계획 수립 ▷정부의 유엔 헌장 등 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입각한 일제징용 배상문제 해결 모색 등 5가지 촉구 내용이 담겼다.

설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산업적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에서도 한 목소리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초당적으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일본은 근거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무역질서에도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결의안에는 우상호, 김상희, 박홍근, 김영호 등 민주당 의원 27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아래는 결의안 전문.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아베 정부가 2019년 7월 1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른 수출통제 우선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로부터의 한국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20개국 정상들은 국제무역과 투자는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개발에 있어 중요한 동력(important engines of growth, productivity, innovation, job creation and development)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a free, fair, non-discriminatory, transparent, predictable and stabl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G20 정상회담 의장국이었던 일본은 불과 사흘 후인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감광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luorine polyimide), 에칭가스(etching gas, 고순도 불화수소)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의 철회를 발표하였다.

같은 날 일본은 2004년부터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라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등 안전보장 우호국 27개국을 수출통제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로 지정하였던 것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NHK 참의원선거 당수 토론회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등 국가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전제로 하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일본의 수출규제강화 조치가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2013다61381)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인정하였다.

또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은 일본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안전보장상 수출규제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후지TV 참의원 선거 당수 토론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도 ‘부적절한 사안’이 북한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만 답하였다.

이렇듯 일본 아베 정권이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일본산 전략물자 북한 반출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자유무역 정신뿐만 아니라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협력관계 발전 노력에도 반한다.

1998년 10월 8일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서 당시 오부치 케이조(小渕恵三)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평가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두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양국 국민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이러한 원칙은 이후 2003년 6월 7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한·일 정상 공동성명(부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한 한·일 협력기반 구축) 등에서 재확인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아베 정권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가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의 실현뿐만 아니라 역대 한·일 양국 정권이 합의해온 역사 인식과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하며,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무역과 투자가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개발에 있어 중요한 동력임을 확인하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의 실현과 시장개방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아베 정권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아베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를 비롯하여 모든 가능한 법적·외교적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산업계와 협력하여 핵심 전략물자의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추진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제징용 배상문제를 1945년 유엔 헌장,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국제인권규약, 2005년 유엔 중대인권침해 배상원칙 등 보편적 인권규범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일본 아베 정권은 2019년 7월 1일 한국에 대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른 수출통제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로부터의 한국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본 아베 정권의 조치는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20개국 정상들이 국제무역과 투자는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개발에 있어 중요한 동력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이 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와 그 측근들은 대법원의 일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이러한 경제 보복조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특히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있음.

이는 1998년 10월 8일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2003년 6월 7일 한·일 정상 공동성명 등에서 역대 한·일 양국 정상이 합의한 역사 인식과 관계 증진 노력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일본 아베 정권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문제시 삼는 발언을 해명하거나 철회하며,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하여 장·단기적 대책을 수립하고,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일제징용 배상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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