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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美억만장자, 자택 금고 열어봤더니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최대 1억 달러를 지불하고서라도 보석으로 나가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검찰이 엡스타인의 맨해튼 지역 저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금고에서 현금 뭉치와 다이아몬드 수십개 그리고 1980년대 만료된 외국 여권이 발견됐다. 이 여권에는 엡스타인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제프리 엡스타인으로 명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리 엡스타인[AP]

또 금고에는 소녀들의 사진이 많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는 엡스타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1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미국 CNBC방송은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날 2시간여 동안 진행된 맨해튼 연방법원의 보석심리에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이를 근거로 엡스타인이 외국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엡스타인 측 변호인은 도피 위험은 없다며 오히려 구금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1억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할 용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엡스타인이 알려진 것처럼 억만장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오는 18일 엡스타인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엡스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여성 두 명은 보석심리에서 판사에게 엡스타인을 보석으로 풀어주면 안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14살에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 여성은 “그는 거리를 걸어다니기엔 끔직한 인간”이라고 말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엡스타인은 11년 전 최소 36명의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혐의대로라면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였지만 검찰과의 감형 협상(플리바게닝)을 통해 중형을 규정한 연방법에 의한 기소는 모면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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