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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시대인데…모바일 청약 안되는 생명보험
업계 “상품 복잡하고 규정은 미비”
당국 “알아서 하면 돼…노력 부족”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보험금 청구는 물론이고 보험 가입도 가능한 시대다. 보험설계사를 만나 각종 계약사항이 담긴 태블릿PC에 서명해야 하는 것도 이제는 구식이다.

하지만 이는 손해보험에 국한된 얘기다. 생명보험은 여전히 종이약관과 태블릿PC를 통한 청약 위주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청약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모바일청약은 설계사가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면 스마트폰으로 최종 서명만 마치면 계약이 이뤄진다. 한번의 서명으로 고객이 일일이 모든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졌다. 긴급하게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경우에도 용이하다. 설계사도 시간 절약과 가입 편의를 통해 영업량을 늘릴 수 있다. 대부분의 손보사는 모바일청약을 도입했고, 비교적 상품이 복잡한 장기상품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생보업계에서 모바일청약을 하고 있는 보험사는 오렌지라이프와 처브라이프생명 뿐이다. KDB생명이 8월 초 출시를 준비 중인 정도다. 그나마 모바일 청약을 도입한 생보사도 ‘시늉’ 수준이다. 극히 일부 상품 뿐인데다 여러번의 인증을 거쳐야 해 종이청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생보사들의 모바일업무는 약관과 상품설명서, 보험증권, 청약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후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이 사고 대비인데 반해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더 한정돼 상품이 무겁고 보험료가 비싸다. 한번의 서명으로 끝내기엔 복잡한 상품”이라고 해명했다. 또다른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모바일청약을 시도하려 해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단계를 넘어갈 때 마다 금융당국에 서면으로 질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손보상품처럼 한차례 서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10차례의 서명을 해야해 도입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다”고 덧붙였다.

종이청약에 대한 규정만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청약의 세세한 부분은 규정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바일청약이라고 따로 규정이 없다. 자율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보험료나 상품 상황 때문에 생보가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회사의 시스템 개선 등 자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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