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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전담 특사경 출범
논의 6년만에 16명으로 첫발수사범위·예산 한계 ‘반쪽’ 우려
논의 6년만에 16명으로 첫발
수사범위·예산 한계 ‘반쪽’ 우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왼쪽) 등과 함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출범했다. 논의 6년 만에 마침내 첫발을 내딛었다. 다만 특사경의 수사범위, 예산편성 등을 보면 활동의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쪽짜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감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간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사경으로는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지명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이고 나머지 10명이 금감원 본원 소속 특사경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갖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3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뒤 6년 만에 정식 출범했다.

국회에서 금감원 직원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논란이 이어졌다. 기관 명칭, 예산 규모, 업무 범위 등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은 지속됐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란 기관명을 내놨지만 금융위의 반발로 ‘자본시장 특사경’이란 명칭을 달게 됐다. 금감원은 6억원 이상의 별도 예산을 금융위에 요청지만, 결국 기존 예비비로 사용하는 방안이 승인했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김성미 기자/miii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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