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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줌마 똑바로 해” 기혼 여군에 막말한 대령…法 “징계 정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여성 간부에게 ‘아줌마’라고 지칭하는 등 비하 발언을 해온 육군 대령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는 26일 육군 모 부대 소속 대령 A 씨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군에게 헤드록을 하거나 체력 단련 병사의 등을 누른 것은 장난 또는 자세 교정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아줌마’라는 표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줌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빈도, 발언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직업 군인인 여성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포함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A씨의 나머지 언행도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군기와 기강을 해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만큼 과중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앞서 2017년 5월 부대의 비상소집이 끝나고 가진 회식 자리에서 남녀 관계를 언어로 묘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여군 부사관 B 씨가 있었다.

또 같은 해 1∼2월 축구를 하던 중 여성 부사관 C 씨의 목을 감기도 했다. 11월에는 보안 감사를 끝내고 가진 회식 자리에서 남성 부사관인 D 씨에게 “여군 말을 듣지 마라”는 등의 여군 비하 발언을 했다.

부대 내 간부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장병들 앞에서 기혼은 ‘아줌마’, 미혼은 ‘언니’라고 호칭하고, 여성 부사관 E 씨에게 ‘아줌마 개기냐’고 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병들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팔굽혀 펴기를 하던 병사의 등을 발로 5∼10초간 발로 누르며 “더 내려가”라고 고함을 쳤다. 해당 병사는 A 씨가 자신의 등을 밟았다고 인식했다.

A 씨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1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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