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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희, 내일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 개최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서 개최
-'진주 참사' 계기로 근본적 정신질환자 관리대책 논의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진주 참사’ 이후 정신질환자들의 대한 대책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40대 조현병 환자에 의해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다.

이번 공청회에선 ‘진주참사방지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진주참사방지법은 사건 이후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마련한 법안이다. 진주참사방지법은 정신장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기 보단,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공청회 좌장은 윤석준 고려대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제철웅 한양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김연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교수, 김성완 광주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 하경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이 나선다.

김 의원은 “이제는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제도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담은 진주참사방지법을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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