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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동해서 北 소형 목선 예인 조치
-퇴거조치 北 어선 10배 가까이 증가
군 당국이 공개한 지난 13일 발견된 북한어선. [사진=합동참모본부]

[헤럴드경제]군 당국은 지난 27일 밤 11시 21분께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예인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참은 “어제 오후 11시21분께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북한 선원들이 탑승한 소형 목선을 예인 조치한 것은 그간 군이 북한 월선 어선들을 퇴거 조치로 대응한 것고 다른 양상이다.

합참에 따르면 올해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처된 북한 어선은 380여 척(5월 31일∼7월 14일 기준)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 40여 척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올해 동해 NLL 일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관계기관의 합동 정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 후속으로 선박 안에 어떤 물품이 있었는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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