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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동 혐의’ 기소 홍콩 시위대 44명, 보석으로 풀려날듯
자정 이후 통행금지·출국 금지 등이 보석조건에 포함될 듯
31일(현지시간) 홍콩 동부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폭동 혐의로 기소된 44명의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홍콩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44명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폭동 혐의로 기소된 44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고, 일부는 자정 이후 통행금지 조건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10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분류된다.

앞서 지난 28일 홍콩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시위 참가자 49명 중 44명을 폭동 혐의로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44명의 시위대 중 첫 번째 피고인에게 6시까지 매일 통행금지와 홍콩 출국금지 등을 포함한 보석조건이 내려졌으며, 기소된 나머지 시위대에게도 비슷한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이 (보석) 조건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과 같은날 체포된 나머지 5명의 시위 참가자 중 2명은 추가 조사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고, 나머지 2명은 임시로 풀려났다.

이날 사이완호 법원 밖에서는 수 백명의 인파가 모여 ‘홍콩의 부활, 우리 시대의 혁명’을 외치며 기소된 지위대를 향해 지지를 표했다. 이들은 시위대에 대한 홍콩 정부의 강경 대응이 더 많은 사람들의 시위 참여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참가자는 “(시위의) 최전방에 있던 이들이 기소돼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야 한다”면서 “물리적으로 경찰과 싸우는 것 외에 정부를 놀라게 할 만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벌어진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의 주역인 추이우밍 목사는 “우리가 시민사회를 열망하고 있지만, 정부는 경찰을 이용해 다음세대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그들(44명의 피고인)은 모두 침착하고 용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44명의 피고인에 포함된 가장 어린 시위참가자는 16세 여성 학생이었으며, 가장 나이가 많은 참가자는 41세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별로는 남성이 28명, 여성이 16명이다. 홍콩 국적기인 케세이 퍼시픽의 조종사도 포함됐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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