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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중단 명령 이후에도 불법이민자 아동 900여명 부모와 격리돼
미국시민자유연맹,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단속기관들이 예외 규정 남용"
[AP]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다 적발된 부모에게서 자녀를 떼어놓는 조치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 이후에도 900여 명의 어린이가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30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연방 이민·국경 대원들이 교통 위반 등 사소한 혐의들로 가족을 분리하고 있다면서 이민자 아동 격리기준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정부 자료를 인용,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 28일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지난달 29일까지 911명의 어린이가 추가로 가족과 격리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20%는 5세 미만 영·유야였다.

격리된 아동 중 678명은 부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격리 수용됐다.

나머지 어린이들은 가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거나 부모의 전염성 질환 감염, 범죄조직 연루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소송을 맡은 리겔런트 변호사는 "이들(단속기관)은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계속 격리하기 위해 '자녀에게 정말로 위험한 부모'란 예외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저귀를 제대로 갈지 못한다거나 피해액이 5달러에 불과한 기물파손 혐의 때문에 어린 자녀와 떨어지게 된 이민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언어장애 때문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당국자들의 질문에 또렷이 대답하지 못한 아버지가 4살 아들과 헤어지게 된 사례도 있다고 ACLU는 덧붙였다.

부모와 떨어진 이민 아동들은 평균 4개월 가까이 격리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격리된 어린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된다고 인권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지난 18일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 출석해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하는 조처는 "정책과 법원 명령에 따라 신중히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일 1500∼3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단속되지만,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는 경우는 1∼3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불법 입국자를 형사 처벌하고 미성년 자녀는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실시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고 한 달 만에 철회했다.

그는 이어 6월 20일 밀입국 외국인과 자녀를 함께 수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같은달 26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법은 부모와 격리된 이민 아동 2700여명을 한 달 내로 가족과 만나게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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