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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포니아 주지사, ‘트럼프 납세내역 비공개 시 대선 예비선거 출마 금지’ 법안 서명
뉴섬 주지사 "캘리포니아주, 대통령·주지사 후보 정보 요구할 특별한 책임 있어"
"최고위직 차지하려는 지도자,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해야"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AP]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개빈 뉴섬(민주)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2020년 대선에서 캘리포니아 주(州) 예비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30일(현지시간) '대통령 납세 투명성·책임성 법안'(SB 27)에 서명한 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 중 하나이자 미국인 9명 중 한 명의 투표권을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주는 대통령과 주지사 후보의 정보를 요구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뉴섬은 성명에서 "최고위직을 차지하려는 지도자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공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에 의한 납세내역 공개는 이익 충돌이나 국내 또는 해외의 사업적 이익과의 충돌 가능성을 막아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예비선거 전까지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팀 머토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이 법안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WP는 이번 법안에 대해 법정 다툼이 있겠지만 다른 주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도 수년째 납세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뉴욕주는 트럼프 대통령 측과 납세내역 공개를 둘러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원 세입위원회도 납세자료와 관련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섬 주지사는 올해 초 취임 직후부터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연방 예산 지원 문제와 산불관리 예산, 불법체류자 보호(피난처 도시) 정책 등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해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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